저작권 보호 센터
깨끗하고 건전한 컨텐츠!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갑니다
저작권 보호 요청
-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, 권리자께서 저작권보호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becomz@naver.com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컨텐츠를 복제·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.
-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지는 않았으나, 권리 침해 예방 차원에서 권리 주장자는 저작권 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게 되면,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.
- 첨부문서에는 권리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확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.전송 중단을 요구할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권리침해 중지/재개요청
-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,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중단/재개 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becomz@naver.com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컨텐츠를 복제·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.
-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(권리주장자)가 권리침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제·전송을 중단 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등을 복제·전송하는 자 (복제·전송자)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쳐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.
콘텐츠 유통계약서
-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자는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유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(또는 방조) 행위에 대해 당사는 민/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.
기술조치/파일필터링 요청
-
⑴ 관리자 소명자료
- 본인(또는 대리인)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(사업자등록증)
- 대리인의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(위임장 등)
- 자신이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기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⑵기술조치 요청서
- 요청사유 및 내용 기술
- 저작권 보호요청 원본 파일 becomz@naver.com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저작권 보호 책임자 ]
ㆍ성명 : 윤재원
ㆍ직책 : 대표이사
ㆍ전화번호 : 1555-1326
ㆍ이메일 : becomz@naver.com